- 9월말 현재 사망 8건, 상해 316건…5억 3,000만 원 보험금 지급

대전광역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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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2019년 말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12월 9일(월)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사망보험금 8건과 사고의료비 316건에 모두 5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1월 5일(목) 보고했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시내 화재 사망사고 4건에 2,000만 원씩 8,000만 원, 올해 초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로 희생된 시민 1명과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희생된 시민 3명에 대해 각각 2,000만 원씩 8,000만 원 등 모두 1억 6,000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 시 넘어짐, 충돌, 추락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316건에 3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동안 시민들이 받은 보험금 5억 3,000만 원은 시민안전종합보험의 가입액 5억 2,6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의 유형별 보험료 지급액
시민안전종합보험의 유형별 보험료 지급액

박월훈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이 결과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대전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험운영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의 목적과 취지에 더욱 부합되는 보장항목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형별 사고 건수
유형별 사고 건수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보험사(02-2135-9453), 대전광역시 270-120 콜센터, 안전정책과(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광역시장이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는 ▲사고당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우리시 방문 외국관광객(B1, B2, C3 비자소지자) 포함(대전광역시 관내 상해 의료비에 한함)이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보장 기간은 지난해 12월 9일(월) 0시~올해 12월 8일(화) 24시이며,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2천만원 ▲신체 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 1,000만원/대물 1억원 ▲사고 의료비 지원 1인당 200만원(방문 외국인 인당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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