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행정·민사·국사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접수사건 291건 중 248건을 승소해 승소율 85.2%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사건 175건 중 133건을 승소해 76.7%의 승소율을 나타낸 것에 비해 8.5%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접수된 사건은 90%를 육박하는 승소율을 기록 중이다.

진천군청 청사
진천군청 청사

군은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해왔던 송기섭 군수의 군정 운영 방침이 승소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소송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처분 전 자문 활성화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한 점도 큰 기여를 했다.

△소송업무실무편람 △행정절차법 유의사항 모음 △최근 10년 패소사건, 자문 분석자료 등을 제작‧공유한 것도 소속 직원들의 법적 소양 향상에 많은 역할을 했다.

 군 관계자는 “소송의 대부분이 인·허가 등 행정처분 관련 소송임을 고려할 때, 승소율은 행정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소송 내용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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