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는 재순환장치 가동률 떨어뜨려
벤츠 "배출가스 통합제어하는데 환경부, 특정기능만 놓고 따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고 4일 전했다. 벤츠는 작년 5월 경유차량 12종(3만7154대)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당한 지 1년6개월 만에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3일 벤츠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판 경유차량 6종(총 4754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G350d
메르세데스-벤츠 G350d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벤츠 △G350d(221대) △E350d(756대) △E350d 4Matic(974대) △CLS 350d 4Matic(557대),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1963대) △피아트 프리몬트(283대) 등이다.

적발된 회사가 정부의 행정명령 및 고발 조치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벤츠는 지난해 12개 차종 적발 때도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관계자는 “해당 모델은 통합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특정 기능만 놓고 기준 충족 여부를 따졌다”며 “통합시스템 내 기능들이 상호작용해 전체적으로 배출가스를 제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벤츠는 환경부에 이런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벤츠 모델은 이미 생산·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모델을 운행하는 차주들의 안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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