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제업무를 위한 항공교통업무증명 취득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계류장관제업무를 위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정부에서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사는 금년 6월부터 김포공항 내 국내선 및 국제선 계류장 등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지상이동 관제를 직접 담당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서
항공교통업무증명서

공사는 김포공항 계류장관제업무를 위해 2020년부터 관제시설, 인력 등을 확보, 인수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증명 취득으로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던 김포국제공항 계류장관제업무가 공사로 이관된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취득은 공사의 항공교통관제업무로의 업역 확대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항공 안전강화 및 공항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미래항공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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