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담치킨과 서울경찰청은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을 공동 홍보하기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담치킨과 서울서부경찰서는 26일 서부경찰서 5층 자람관에서 ‘국민안전 법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자담치킨 조준호 이사와 서울서부경찰서 김선권 서장이 참석했다.

자담치킨-서울서부경찰서이 국민안전 법률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자담치킨 조준호 이사(오른쪽)와 서울서부경찰서 김선권 서장
자담치킨-서울서부경찰서이 국민안전 법률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자담치킨 조준호 이사(오른쪽)와 서울서부경찰서 김선권 서장

이번 캠페인은 국민이 즐겨 먹는 치킨의 홍보물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에게 경찰청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그 첫 번째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통과 규정을 치킨 박스에 소개한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자담치킨 고객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더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첫 번째 주제로 선택됐다. 이미지와 QR코드를 활용해 고객에게 많은 정보를 친숙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담치킨과 서울경찰청은 이외에도 학교폭력 방지,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등록, 보이스피싱 예방, 지역 순찰 제도 안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시즌에 따라 교체하며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이 맺은 협약에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복지 향상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담치킨은 전국 경찰관들이 손쉽게 자담치킨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담치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 정책을 홍보하는 데 적극 협력하면서 공익에도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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