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261 개소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중대한 위반 사항 50 개소 고발 조치
- 기준 초과 등 적발 빈도가 높은 위반 사례에 대한 사업장 홍보 실시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38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61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8.9%)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을 보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44개소 개선 명령(조업 정지)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4개소 조업 정지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7개소 사용 중지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 이행 및 방지 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개소는 경고 등 행정 처분 했다.

이중 폐수 무단 방류 및 미 신고 배출 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업체 50개소는 인천시 특별 사법 경찰에 고발 의뢰 했다.

분야 별 위반 사항을 보면 ▲대기 분야의 경우 방지 시설 고장·훼손 방치 53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31건,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 이행 26건, 운영일지 미 작성 16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8건, 미 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운영 6건 등 순으로 방지 시설 고장·훼손 방치 행위와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질 분야의 경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36건, 운영일지 미 작성 20건,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 이행 10건, 미 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 무단 방류 등 비정상 가동 1건 순으로 이중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분야 별 배출 시설 부 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시 홈페이지(환경 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주요 위반 사례 안내문을 배출 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135개소에 개별 발송했다.

또한 운영 미숙, 방지 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 별 전문 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을 활용해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환경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 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지난해 적발 빈도가 높았던 위반 행위가 올해는 재발 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 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노후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우선 선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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